[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지난 13일 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했다.
유엔군 사령부 대변인 채드 캐럴 대령은은 이날 “유엔군 사령부 특별조사팀이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는 두 가지”라며 “이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한 점과 군사분계선을 넘어옴으로 인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사령부는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를 하고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알렸다”며 “앞으로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답했다.
그는 “유엔군사령부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며 JSA경비대대와 의무호송 소속 대한민국 및 미국 장병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엔군 소속 경비대대 인력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과 그 정신에 입각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귀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한데 이어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자 귀순자가 MDL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 등이 담겨다. 북한군 1명이 귀순자를 쫓는 과정에서 MDL을 넘어 우왕좌왕하다 다시 북측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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