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 11일만에 석방...'적폐 수사' 흔들리나?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 11일만에 석방...'적폐 수사' 흔들리나?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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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이는 구속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 증거자료도 모두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석방과 관련,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의 상명하복 특성상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북을 향한 사이버심리전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책임자”라며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무원 선발에도 지역을 차별하는 등의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법원의 이번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며 “그런데 이번 석방으로 인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밝혀진 상황으로만 봐도 충분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마구잡이식 구속 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세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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