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 거쳐 제도 보완대책 강구"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포항 지진 이후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허가 당시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필로티 구조는 2005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1988년부터 도입(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됐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포항 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취약성, 부적정 설계, 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을 거쳐 제도 보완대책도 강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내진보강 지원 추진(융자, 2017년 200억 확정발표)을 통해 국민의 생활공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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