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법조업 어선 담보금, 피해어업인지원기금 만들어 어민 지원"
"중국불법조업 어선 담보금, 피해어업인지원기금 만들어 어민 지원"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1.28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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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지난 3년 간 541억 담보금 전액 국고 귀속 어민 이익에 어긋나
홍문표 의원.(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중국불법조업 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인 담보금(벌과금)이 앞으로는 국고로 바로 귀속되지 않고 피해어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28일 불법조업 어선들로부터 거둔 담보금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만들어 어민지원 사업을 위해 쓰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으로 각각 피해어업인지원기금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지원기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상해를 어민에 대한 지원, 어구, 선박 등의 물적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과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홍 의원은 “중국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벌과금은 당연히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정부도 적극지원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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