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 대응 ‘규제샌드박스’ 도입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 대응 ‘규제샌드박스’ 도입
  • 김미경 기자
  • 승인 2017.11.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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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미경 기자]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선제 대응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찾았다. 이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자료제공 = 이낙연 국무총리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월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이다.

이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과 관련, 과기정통부에서는 기존 규제에도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한다.

또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서는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하면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해 규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 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를 활용,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한다. 

중기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5년 12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를 위한 시험장소를 확보‧운영해 오고 있다. 11월에는 민간의 신기술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했다.

또 내년에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부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처럼 신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여건과 특례 적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해 올해 연말까지 1차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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