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이건희 해외은닉계좌 면죄부' 의혹...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이건희 해외은닉계좌 면죄부' 의혹...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2.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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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은 여러 법률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중대 범죄
▲ 지난 8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공사대금에 거래 자료가 남지 않는 수표가 이용됐다고 보도한 것을 근거로 이 돈이 차명계좌에서 나온 비자금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제기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의혹과 관련,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건희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중대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언론들은 ▲이건희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5월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건희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상실 여부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이건희의 해외 은닉계좌가 더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후속 보도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만일 이건희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가 사실이라면, 이건희는 자진신고에 부합하는 면책 혜택을 누리는 것과는 별개로, 자진신고가 예고하였듯이 형사처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에 하나 이건희가 해외은닉계좌를 축소 신고했을 경우 이것은 국법을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므로 시급히 검찰이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개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개최 과정과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유효성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논란이 된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는 2014년 12월 23일에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자진신고 특례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외 은닉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 주고, 형사범죄와 관련해서는 '자수'로 간주해 관용을 베풀겠다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사 관용 부분은 당초 국제조세조정법의 개정논의 과정에서 잠시 검토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최종 입법단계에서는 삭제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015년 9월 1일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이 자진신고제도를 발표할 때 각종 형사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상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것.

참여연대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면책을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런 취지를 반영해 입법했는데, 일개 행정부처의 장이 임의로 형사상 관용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버린 형국이다"고 지적하며 최경환 부총리가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기간으로 발표했던 기간(2015년 10월 1일 ~ 2016년 3월 31일)이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돕기 위해 해외에 자금세탁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재산의 국외 도피를 도모하던 시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조치가 이건희의 해외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최순실씨가 연관된 국내외 재산의 처리와 관련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건희의 자진신고 내역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한 의혹도 존재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즉 이건희가 과연 해외에 유지하던 여러 차명계좌를 전부 신고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된 총 금액이 2조 134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최소 금액은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따라서 최소 10억원이 들어있는 123개 계좌가 신고 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조원 정도의 신고 총액은 절대로 큰 금액이 아니며, 이건희의 신고 누락 의혹은 바로 이런 산술적 계산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희가 해외은닉계좌 중 일부를 누락시키고 있는 경우 그 법률적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우선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 ‘매년’ 발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0억 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내국법인은 그 다음연도 6월중에 관련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과소 신고나 미신고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금액의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조세 포탈,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재산 국외도피 등과 거의 자동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이건희의 문제는 단순히 형사상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박찬대 의원이 지적했듯이 삼성생명 및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의 핵심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반드시 따져야하기 때문이다"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만일 형량이 금고 1년 이상이 되면 보유 지분의 10% 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고, 총수 일가는 자신들의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에 의지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생명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박탈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가장 밑바닥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해외은닉계좌를 운영하는 것은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자금세탁 방지 및 투명한 국제 금융질서 구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다"며 "만일 이건희가 이런 내용을 위배했다면 그 위반 행위는 과거의 어느 먼 시점에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급히 수사에 착수해 자진신고 내용 및 2017년 6월의 해외계좌 신고 내역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철저히 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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