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했다. 또 맹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내용뿐 아니라 지자체·동물보호단체등과 연계한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와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맹견의 범위 확대, 맹견의 수입 및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등 관리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