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가맹점 갑질 근절 3종세트 법안 대표발의..."가맹점에 희망 주는 상생 대안"
지상욱 의원, 가맹점 갑질 근절 3종세트 법안 대표발의..."가맹점에 희망 주는 상생 대안"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2.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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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지난 1일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3종 세트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위(위원장 지상욱)’의 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마련됐다.

지난 7월 발족한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위’는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가맹점 갑질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와 관련해 필수물품의 정의를 규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강제 금지규정을 신설 (안 제2조의13 / 제12조의7 신설) △가맹사업자 단체의 협의권 강화와 관련해 가맹사업자 단체의 등록 규정을 마련하고 성실협의 의무위반 유형 지정,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여 (안 제14조의2 / 제33조제1항 / 제35조제1항 신설)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과 관련해 합의없는 영업지역 변경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여 (안 제14조의 2 / 제35조 제1항 신설)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지 의원은 “갑질근절 3종세트 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포함해서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500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20여만개의 가맹점, 80여만명의 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바른정당 소속 의원 전원(김세연, 박인숙,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학재,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과 강석진, 김성찬, 김현아, 정태옥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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