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7.1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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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앞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5일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해당 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 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이그니스는 지난해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팔았다. 엄마사랑은 지난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특허청)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또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한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로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정권고가 식품업계의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품형태 모방행위뿐만 아니라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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