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대비, 전파 규제 개선 추진’
‘4차산업혁명 대비, 전파 규제 개선 추진’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7.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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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박준태 기자]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전파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전자파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할 때 장치별 같은 검사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를 개선해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 검사수수료의 40%(12만원 → 7만2000원)를 감경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세대(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기술개발용 방송통신기자재(핸드폰·셋톱박스·PC 등)는 100대까지 적합성 평가를 면제했지만, 그 수량을 1500대로 확대해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했다.

전파사용료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최근 급증하는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이용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또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했다. 특히 500W를 초과하는 고출력 무선국은 준공검사 후 45일 이내인 현행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기한을 두지 않고 운용 즉시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불법·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장과 협의,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 또는 반송·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명령’에 더해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추가했다.

무선종사자의 기술 자격증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 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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