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실명피해자 추가 발견..."박근혜정부 노동행정 적폐 조사 필요"
메탄올 실명피해자 추가 발견..."박근혜정부 노동행정 적폐 조사 필요"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2.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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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5일 메탄올 실명피해자들과 기자회견 열어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메탄올 실명피해당사자 6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파견업체를 통해서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도금업체에서 일하던 조선족 노동자가 일한 지 4일만에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시력을 잃고, 산재보상을 받은 후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한 의원은 "2014년에 발생한 이 메탄올 중독과 시력 손상은 어떠한 내용의 공개도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정부가 어떠한 관리감독을 수행했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노동부는 2016년 메탄올취급 사업장 전수조사, 특별근로감독 등을 홍보했으나 2014년에 이미 발생한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함구로 일관해 노동행정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수행했다면 2015~2016년에 메탄올 실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행정 적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한정애 의원실.

메탄올 실명피해 당사자 6인은 이날 2014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중독에 대해 은폐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고, 당시 노동부장관과 노동부 안산지청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추가발견자 사건경과 

한편 남모씨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N사에서 일한지 4일 만에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었다. 

중국 동포 남씨는 2014년 3월 3일부터 파견업체 케이오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금공장 N사에서 휴대폰 세척조로 일했다. 4일간 세척액(메탄올)과 증류가스에 노출된 결과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구토증상 등이 계속됐으며, 3월 7일에는 시력저하 현상까지 나타났다.

남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진술한 재해경위에 따르면 내원 1주전부터 핸드폰 세척공장에서 일했으며, 3일전부터 세척액 작업으로 인한 구토 등이 생겼고 이후 시력저하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남씨는 메탄올로 인한 피해증상이 나타난 후 수개의 의료기관을 경유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이송조치 됐다. 이후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씨의 두 눈은 어떠한 빛도 느끼지 못하는 ‘광각무 상태’로 진단됐다. 

한 달 후 남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메탄올 중독(상병병 : Toxic effect of methanol) 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고, 2014년 10월까지 치료를 계속 받다 2014년 11월 한국을 떠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메탄올을 취급하는 노동자는 외부로부터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송기마스크를 비롯해 보안경 등 다양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메탄올 사용사업장은 보호 장비 착용 및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씨가 일했던 사업장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청 안산지청은 별다른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남씨의 재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16년 4월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 이후 메탄올 취급 사업장 일제 점검을 통해 N사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메탄올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의원은 "은폐됐던 남씨의 사례는 메탄올 중독 실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안산지청은 남씨의 사고가 있었던 당시 메탄올로 인한 실명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2014년 업무추지지침 등에 근거한 일반재해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때 메탄올 사용 사업장에 대한 조사나 감독이 있었다면 2015-16년에 발생한 6명의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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