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생명윤리법, 점진적 개선 필요”
과기부, “생명윤리법, 점진적 개선 필요”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7.1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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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9회 바이오경제포럼 개최

[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바이오 R&D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현 정책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7일 국회에서 신용현 의원(국민의당)과 함께 ‘제9회 바이오경제포럼’을 개최 해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이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태동기 바이오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며 규제개선 등 시장의 장애요인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변화하는 신기술 · 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 규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지인기자,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 발표 중인 서경춘 과장(과기부 생명기술과)

서경춘 과장(과기부 기초원천정책관 생명기술과)은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 규제로 인한 혁신적 연구가 저해 된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 한계를 밝혔다.

또한 현재 생명윤리법 규제를 ▲유전자치료제 개발 ▲배아(체세포보고제배아) 연구범위 제한 ▲잔여배아/잔여난자의 사용 제한 ▲생식세포 등에 관한 유전자치료 연구 전면금지 ▲연구목적 배아 생성에 관한 제한 ▲연구계획서 승인 규제 등 6가지 이슈로 분석 하고, 포지티브 규제·포괄적 금지·중앙집권적 규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과기부는 지난 2개월 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유전체학회, 대한생식의학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분야 주요 7개 학회를 대상으로 생명윤리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했다.

그 결과 “연구의 적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예외적 금지로, 포괄적 금지 문제는 기초연구 부문에서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중앙집권식 통제는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지인기자, 토론 중인 좌장 오일환 교수(가톨릭대 의대),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대), 박소라 교수(인하대 의대), 박주철 교수(서울대 치의대학), 백수진 부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서경춘 과장(과기부 생명기술과), 성제경 교수(서울대 수의대학), 유승준 센터장(한국바이오협회), 이동율 교수(차병원), 이명화 위원(STEPI)

이어진 토론에서 백수진 부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개정 되어 모든 연구원들이 자율성을 갖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율적 규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을 연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견과 연구를 해야만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견 간의 균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오일환 교수(가톨릭대 의대)는 제언했다.

또한 “생명윤리법 논의 이전에 연구자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며, 2015년 5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생명공학과 윤리적 상상력 글로벌 회담’에서 합의 된 ‘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10대 윤리적 원칙’을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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