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라고 판단 한 협력사가 설립 한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라며 "본사가 불법적 인력운영 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기능 조정 없이 해피파트너즈를 추진하면서 실질적 지배 운영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피파트너즈 또한 불법적 도급업체로 노동부가 시급히 근로감독 등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부의 '제빵・카페기사 5300여명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해 협력사, 가맹점주와 함께 각각 지분 3분의1씩 소유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맞서며 경쟁사와 같이 '근태관리 등 업무지시, 평가, 품질관리, 교육센터' 등 시스템을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스스로 현재 시스템이 불법적 인력운영임을 인정하고 경쟁사와 같이 합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10월27일 설립된 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라고 판단 한 협력사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자본금 9000만원에 불과한 주식회사로 협력사 사업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이사도 3명 이상이 아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상법 제383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상법 제409조) 개인회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해피파트너즈가 노동부 직접고용 회피용으로 급조된 것에 불과한 셈이다.
이 의원은 "합자회사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에 합자회사로 명시가 돼 있고,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한다. 또한 그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는데 1/3의 지분을 가지겠다는 본사는 해피파트너즈의 모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상법 제342조의2),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는 불법도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노동부 전수조사 의지에 본사가 편법적인 해피파트너즈 추진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본금 9000만원 주식회사를 통해 5300여명 제조기사의 인력을 공급하는 거대 인력공급업체로 또 다시 불법적 인력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본사의 해피파트너즈 운영 자체가 불법도급이다"며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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