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금지
정부,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금지
  • 서종환 기자
  • 승인 2017.12.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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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정부가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통화 계좌개설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계좌개설과 거래 금지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과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ews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과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ews1)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도 한다.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 조사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도 차단한다.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한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과 거래를 금지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해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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