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생의 탈쓴 '메신저 피싱'에 500만원 털렸다"
[단독] "동생의 탈쓴 '메신저 피싱'에 500만원 털렸다"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08.22 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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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이용한 2차 피해 급증 대책 마련 시급
[조해진 기자] 지난 7월 인터넷 포털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이후 네이트온 메신저 피싱을 통한 2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경북 칠곡경찰서는 개인정보를 해킹해 ‘메신저 피싱’으로 총 342회에 걸쳐 17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씨 등 4명 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했다. 이처럼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이후 개인정보를 이용한 네이트온 메신저 피싱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은 지난 21일 피해자 박모(43, 남)씨를 만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박씨가 설명한 자초지정은 이렇다. “19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네이트온에 접속해서 ‘급히 돈을 보낼 곳이 있다. 대신 좀 보내 달라. 6시에 돌려주겠다’며 280만원을 부쳐달라고 한다는 아내의 말을 들었다. 여동생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인 걸 알고 있었고 또 동생이기 때문에 믿고 돈을 부쳐주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일을 나간 사이 2차로 220만원을 더 부쳐달라는 (네이트온) 메세지를 받고 아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돈도 또 송금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또 메신저로 접속해서 (여동생이) 300만원을 더 부쳐달라고 한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내가 나한테 전화해서 2번 송금한 계좌번호도 받는 사람 이름도 여동생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다. 이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네이트온) 대화창에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끌도록하고 112로 신고하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1, 2차로 요구했던 돈 500만원은 빠져나간 상태였다.” 박씨는 여동생이 최근 네이트온을 이용하지 않아서 자신의 아이디가 해킹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네이트 측에서 해킹피해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만 올려놓고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홈페이지에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경우 자주 (네이트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킹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뉴스나 신문같은 걸 잘 안보는 주부들이 취약하다"며 네이트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다. 박씨는 "사기를 당한 직후 경찰과 네이트에 메신저 피싱을 신고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이미 돈이 빠져나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형사적인 책임으로 범인을 잡아 벌을 줄 수는 있으나, 민사적인 책임은 (경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네이트 역시 "내부 규정으로 정해진 보상절차가 아직 없다"는 답답한 말만 했다는 게 박씨의 설명. 박씨는 더이상 경찰과 네이트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이나 관련 기사 댓글에 자신의 이메일(jd0506@naver.com)과 전화번호를 남겨 놓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피해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트 쪽에 무작정 피해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송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개인이 이런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른다. 정보유출의 과정과 범인의 행적을 모두 조사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부분이 더 커지게 된다. 좀 더 나은 방법은 메신저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씨는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임신 4개월째인 아내가 충격을 받아 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들은 물론 동생도 힘들어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가 (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동생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것도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은 네이트에 있다고 본다"며 "네이트가 해킹을 당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했음에도 2차 메신저 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은 네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네이트 측이 우리가 맡긴 개인 정보를 외부인에게 누출시킨 것과 마찬가지인데, 메신저 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모두 떠안고 가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네이트의 성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메신저 창에서) 대화시 계좌번호 같은 금전적인 요구와 관련된 단어, 문장, 대화유형 등을 금칙어로 지정하고, 단순히 주의하라는 반복적인 경고문구가 아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뷰 다음 날인 22일 기자는 박씨로부터 문자메세지 한 통을 받았다. ‘네이트입니다. 네해카에 올린 허위정보 당장 삭제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라는 문자였다. 박씨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 문자는 네이트 측에서 발송한 것이 아니었다. 박씨는 "네해카(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올린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 모집) 글을 본 피싱 조직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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