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에 걸렸다…우병우 결국 구속
‘불법사찰’에 걸렸다…우병우 결국 구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2.15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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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불법 사찰’에 발목이 잡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news1)
우병우 전 민정수석. (news1)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총선에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추 전 국장은 지난 2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반면,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최 전 차장에 대해서도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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