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무알코올’이라고 표시된 음료에도 ‘성인용’ 표기를 해야 한다.
16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 등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같은 크기의 활자로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주류 외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No alcohol added) 등을 사용하려면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또 무알코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성인용·에탄올 1% 미만 함유’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음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알코올 무첨가(성인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때는 술이 아닌 음료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무알코올 맥주 32종 가운데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은 16종으로 알코올 함량은 0.25~0.5%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해 무알코올 맥주 수입량 상위 1·2위인 웨팅어프라이와 클라우스탈러에는 각각 0.49%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다.
이들 제품에 표시된 ‘무알코올’이란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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