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시스템에 운전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부지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면허제도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중기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장은 “자율주행차는 로봇이 운전을 담당하므로 로봇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 미시간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인간의 개입을 요구·허용하는 3~4단계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을 작동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간주한다.
반면 미국 미시간주는 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다.
이 교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실질적인 운전자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 준수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미국 미시간주의 사례에 일부분 동감”한다며 “자율주행차는 로봇이 운전자로서 운전작업을 담당하므로 자율주행시스템, 즉 로봇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규제에 관한 형식승인 규제, 도로교통법을 담당하는 경찰청이 운전자의 규제에 대한 운전면허 규제를 나눠 담당하고 있다”며 “주행시스템이 운전작업을 담당하는 동안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주행시스템이 되므로 도로교통안전 관점에서 로봇운전자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봉섭 아주대 기계공학과 교수와 기석철 충북대 스마트카연구센터 교수팀은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제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우선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요소에 따른 운전능력 평가요소를 정의하고, 일정 수준의 안전성 평가시행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면허를 발급해 운행을 허가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율주행 레벨을 고려해 자율주행기능에 대해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새롭게 숙지해야 하는 내용과 자율주행 기능 오작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능력의 평가방안도 발표했다
평가 방안은 운전자가 기능·운행·기능안전 관점에서 운전면허 평가 검증 전략을 수립하고 긴급자동제동(AEB), 차선유지(LKAS), 차선변경지원(LCA) 등의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운전면허 평가에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단 측은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자율주행기술의 수용성을 높여 안전하게 자율주행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제도 연구는 전무항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운영하던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산관학연으로 구성된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로 새롭게 확대해 연구결과를 심화하고 우리나라 도로교통 실정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 도입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