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핸들고정 장치(핸들바클램프) 균열로 주행 중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오스트리아 KTM스포츠모터사이클에서 지난해 1월 15일부터 같은해 11월 24일 사이에 제작되어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8차종 2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2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핸들고정 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 문의(02-790-099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