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 무죄
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 무죄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2.2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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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대법원이 성완종(1951~2015)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news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news1)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1억원을 전달한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전 언론 인터뷰 통해 정치권 금품로비를 폭로했다. 성 전 회장의 사망 후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준표 1억원’ 등의 내용이 적혀있어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 해 7월 홍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며 무척 기쁜 일”이라고 반겼다.

장 대변인은 “홍준표 대표가 긴 터널을 뚫고 나왔듯 한국당도 탄핵 이후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며 “이제 확고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에 매진,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받는 정당이 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과 바꾼 진실은 허공에 맴돌게 됐다”며 “한 개인을 도구로 철저히 이용하고 버린 권력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의 판결로 홍 대표는 결국 자유를 누릴 권리를 얻게 됐지만, 사건의 진실은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화(禍)로써 갚는다고 말했다. 과연 하늘 아래에서 떳떳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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