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이 사라진다…전자화폐 상표 출원 급증
지갑이 사라진다…전자화폐 상표 출원 급증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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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전자화폐 활용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요금을 결제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모습은 더 이상 드문 광경이 아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3~2016년)간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이 2013년 9건에서 2016년 79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도 10월 현재 총 149건이 돼 전년 동기(67건)와 비교해 약 222% 늘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가 불편한 현금 대신 전자화폐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스마트폰에 전자화폐의 기능을 설치해 사용하는 모바일 전자화폐 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어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 및 등록 추이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 및 등록 추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5대 모바일페이 업체 결제액이 10조1270억원에 달한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전체 325건 중 중소기업이 97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96건(29.5%), 개인 73건(22.5%)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은 지난해 각각 21건과 1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0월 기준 각각 59건과 3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허청은 이는 기술의 발달로 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이 적게 들고,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이 낮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상표등록에서는 대기업(56건·45.5%)이 중소기업(21건·17.1%)이나 개인(11건·8.9%)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나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 등을 직감시키는 표시만으로 된 표장을 다수 출원해 등록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핀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전자화폐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상표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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