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소방관과 소방활동 도운 민간구조자 손해면책 법안 발의
권석창, 소방관과 소방활동 도운 민간구조자 손해면책 법안 발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2.28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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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발생시킨 손해 국가·지자체가 대신 책임...유도선 설치 안하면 강력 처벌
(사진 news1).
(사진 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지난 21일 제천에서 발생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과 소방활동을 한 자원봉사자가 소방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주차차량들을 재빨리 치우지 못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방관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차량의 창문을 깨고 밀어서 이동시킨 것으로 밝혀졌는데 소방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화재 진압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을 변상하라'고 접수된 민원이 54건에 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천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소방관들의 고충을 덜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장려하고자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중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의 상대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방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관에게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다 해도 긴급한 소방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면 소방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관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에 나선 주민들이 주차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책임을 진다.

권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구한 의인들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도울 차례"라며 "소방관과 구조자의 면책조항이 신설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의인들이 나타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가족과 제천 시민, 현장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2층 비상구까지 인도하는 유도등과 유도선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다"며 "유도등이 없으면 연기와 어둠 속에서 비상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유도등과 유도선을 정전되었을 때에도 상시적으로 켜져 있도록 하는 등의 피난설비 설치기준에 대해 법률로써 규정하지 않고 소방청 고시에만 모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번 사례처럼 비상구를 가리거나 막아놓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과는 달리 비상구나 유도등을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밖에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

때문에 개정안은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우처럼 비상구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비상구까지 안내하는 유도등과 유도선의 설치의무를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비상구·유도등·유도선을 가리거나 차단하는 경우와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재보험법 등을 추가로 검토해 본인의 과실 없이 화재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는 문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천 화재참사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을 위한 보상 문제도 검토해보겠다"며 "화재피해를 입은 유족들을 위한 국민성금 조성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제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재난특위)에 참여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이번 참사를 특정 지역의 재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재도 개선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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