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BIM·AI 활용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
2025년까지 BIM·AI 활용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1.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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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정부가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향상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감소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로 생산성·안전성을 향상하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을 활용해 가상으로 시공(VR)후에 3D 프린터를 활용,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해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에 의해 조립·시공하는 건설자동화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정밀 시공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아울러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 초소형(마이크로) 로봇 등을 활용해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지·대응하는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개발 중인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도로 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한다.

외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유사하고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한다.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하고 건설사업관리(CM)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한다.

국토부는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국내 건설 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과 융합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건설 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첨단 공장형 산업으로 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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