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기·부작용, 거래소 폐쇄 등 강력 대응”
“가상통화 투기·부작용, 거래소 폐쇄 등 강력 대응”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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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가상화폐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거래소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 농협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과 투기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news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과 투기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news1)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과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와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 확인 이행 등을 한다.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도 점검한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에서는 가상계좌로 자금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 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와 거래 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 마련 여부 등이다.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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