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우선 변 의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술 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 관련 기술 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기술 나눔 활성화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동일분야 재창업을 신규창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현재 동일 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창업은 불확실성이 높아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은 모험적인 도전이 필요한 분야여서 동일분야 재창업을 하더라도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고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정책적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통신시장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은 존치시켰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과 제도, 정책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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