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지원 법안 발의…“선제 대응 필요”
4차산업혁명 지원 법안 발의…“선제 대응 필요”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1.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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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우선 변 의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술 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 관련 기술 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변 의원은 “기술 나눔 활성화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동일분야 재창업을 신규창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현재 동일 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창업은 불확실성이 높아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은 모험적인 도전이 필요한 분야여서 동일분야 재창업을 하더라도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고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정책적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통신시장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은 존치시켰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과 제도, 정책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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