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책사업 기록 무단파기 등 관리 엉망
공공기관, 국책사업 기록 무단파기 등 관리 엉망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1.0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공공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4대강사업·자원외교·세월호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현황에 대해 2017년 6~8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예컨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도 제1회~제14회, 제18회~제21회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사진.(국가기록원)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사진.(국가기록원)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부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지 않아 원본기록물 분실, 무단파기, 기록물 방치 등의 사례도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지난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종이 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하였는데 당시 폐기 목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20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 시 도면류,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은 “1999년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상당시일이 지났지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 상반기 중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치안 분야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시정과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