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한국 내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활로를 넓히기 위해 정부가 출입은행에 적용하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규제 중 하나였던 동일 차주에 대한 자기자본의 50% 였던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사라지고 내부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비롯해 기존의 환율과 자본 감소등의 상황변동으로 인한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소기간을 1년 규정 및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와 자기자본의 500%의 거액 신용공여한도 등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공여한도는 예금자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도입됐으나 수신 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낮았다"며 "일본과 미국 등 경쟁국의 수출기관도 건전성 규제가 배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이번 규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다음달 22일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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