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 시행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 시행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1.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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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특허·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 폭이 늘어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 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 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기업(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를 제공한다.

IP 서비스로는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이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내년 연간 출원료와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하도록 한다.

전문 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할 한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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