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 자본화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붕괴했을 때 개인적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크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현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폐쇄하는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지만, 입법 중간단계에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안은 마련됐지만,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중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므로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에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은 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한다”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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