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노-사 1박2일 교섭 '제조기사 고용 협상' 타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노-사 1박2일 교섭 '제조기사 고용 협상' 타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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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화섬노조,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회동 타결
가맹본부 51% 지분 보유 자회사 고용안 수용해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
파리바게뜨 노사상생협약식(사진제공 SPC그룹)
파리바게뜨 노사상생협약식(사진제공 SPC그룹)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11일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가나다 순)이 모여 합의서에 날인한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3개월여 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산업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이렇게 가맹점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 또한,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생기게 된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오늘(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며 "합의안은 ㈜파리크라상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분율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는 시정하고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점주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한만큼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3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11일) 최종합의는 어젯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긴급회동한 결과, 민주노총 화섬노조가 1박2일에 걸친 교섭을 통해 도출된 안"이라며 “권인태 대표이사가 밝혔듯이 노사합의 이행뿐만 아니라 노조활동 보장을 통해 기사, 가맹점주 모두가 만족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합의안 전문>

파리바게트 제조기사와 관련해 사회·경제·법률 전반에 걸쳐 발생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화해와 상생혁렵 및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그 이행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해피파트너즈의 주주 구성은 ㈜파리크라상이 51%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협력업체는 주주로 참여하지 아니 한다.

㈜해피파트너즈의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상기 1의 지분율에 의하여 증자한다.

가.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나.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 한다.

3.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미 체결한 직원은 신규 계약서로 체결한다.(12월 급여 인상 소급 적용)

나. 기 체결한 직원은 상호 변경 후 신규계약서로 변경한다.

다. 노사간 합의 완료 시까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 근로 계약 활동은 잠정 증단 한다.

4. 처우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 한다.

가. 한국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으로 구성한다.

나.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 수주느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 한다.

5.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6.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파리크라상이 부담한다.

. 2017년9월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임금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8. 한국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은 ㈜해피파트너즈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크라상은 상기 사항의 이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게 행정적, 사법적 조치의 유예를 신청하기로 한다.

10.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11. 본 합의에 참여한 관계 당사자들은 본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요구 등으로 본 합의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018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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