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미경 기자]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핀테크지원센터를 찾아 핀테크기업 및 관련 기관과 연 현장간담회에서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특별법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할 경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 대응을 위해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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