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가 15일부터 3월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 한다.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조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르면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한다.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장을 발부,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6월13일 열리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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