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가격표시제 점검…대형마트·상점가·전통시장
설 명절 가격표시제 점검…대형마트·상점가·전통시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1.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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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대형마트·상점가·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월14이까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17개 시·도의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지만 위반 소매점에 대해서는 추가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른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가 취해진다.

전통시장.(news1)
전통시장.(news1)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설 제수품목(과일·생선 등)과 생필품(쌀·두부·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과자·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가 내 완구점·악기점·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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