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8.0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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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박준태 기자]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정액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차종별 기본보조금 세부내역 예시
차종별 기본보조금 세부내역 예시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과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할 때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와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중형이 6000만원, 대형이 1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와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보다 2.3배 이상 늘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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