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박원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1.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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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며 차량 2부제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우선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협의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 시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전기차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기차 시대를 선언, 11월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도로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라며 “을지로와 퇴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탈바꿈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력, 차량 자율 2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중단 없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이다.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 기간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해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도 강화한다.

박 시장은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정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시외교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개선포럼에서 각 도시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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