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지만,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이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합동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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