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제수용품·선물용 식품 검사 강화
설 명절 제수용품·선물용 식품 검사 강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1.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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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고사리와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증류주·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도라지 등 농산물 7개 품목 ▲견과류가공품·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 등 총 15개 품목이다.

해당 식품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 식품과 검사 항목은 그동안 수입검사와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설 명절 제수용품·선물용 식품 검사 강화. (news1)
설 명절 제수용품·선물용 식품 검사 강화. (news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된다.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면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특정 시기별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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