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고사리와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증류주·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도라지 등 농산물 7개 품목 ▲견과류가공품·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 등 총 15개 품목이다.
해당 식품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 식품과 검사 항목은 그동안 수입검사와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된다.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면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특정 시기별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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