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치안 위협 ‘무관용 원칙’…지난해 구속률 6.7% ↑
철도치안 위협 ‘무관용 원칙’…지난해 구속률 6.7% ↑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1.2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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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120건으로 2016년 88건보다 36.4%(120건) 증가했다.

특히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 구속률은 2016년 6건(8%)에서 지난해 11건(14.7%)으로 6.7% 상승했다.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의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총 84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됐다.

철도치안 위협 ‘무관용 원칙’…지난해 구속률 6.7% 증가. (news1)
철도치안 위협 ‘무관용 원칙’…지난해 구속률 6.7% 증가. (news1)

관광지 등에서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철도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 낙서를 한 그라피티 사건도 지난해 4건이 발생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등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와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등은 21건이 단속됐다.

지난해 철도치안 활동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 해보면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게 위해행위를 한 직무집행방해 사건과 성범죄 단속이 각각 43.7%,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처럼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철도선로 무단침입, 성범죄 등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철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 51명 중 자살은 33명으로 6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올해 철도치안 활동의 중점목표를 ‘국토교통 안전강화 원년의 해’ 취지에 맞게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철도여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의 열차 내 방범순찰을 높여 범죄예방 등 국민체감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철도선로 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병행해 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 활동 등 취약개소를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응요령과 신고 방법 설명 등 철도지역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한다.

특히 열차사고 대부분이 종사자의 인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이에 기본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세계 이목이 집중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치안 보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도선로 무단출입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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