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 할인’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민자도로 통행료 ↓
‘최대 30% 할인’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민자도로 통행료 ↓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1.3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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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요금이 할인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한다. 또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한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면, 교통비 부담 완화와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우선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현행 30km에서 50km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힌다. 또 좌석 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인다.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고속도로. (news1)
고속도로. (news1)

이와 함께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 균질한 수준의 이용품질,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속철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예타중)한다. 또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 열차를 도입한다.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선에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인식을 활용한 탑승수속을 시행한다. 오는 7월에는 직항 승객의 보안봉투 사용을 폐지하고, 택시 정액요금 제도 도입(인천·김포공항 등),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 불편사항을 중점 개선한다.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사고·침수 등 중대 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 재유통 되지 않도록 폐차 이행 확인제를 도입한다. 신차 구매 등 자동차 등록 증가에 대응,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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