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등 시설물 3457곳 안전진단…실명제 도입
주택·건축 등 시설물 3457곳 안전진단…실명제 도입
  • 서종환 기자
  • 승인 2018.0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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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정부가 교량·터널·댐·철도·주택·건축·항공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다. 또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감사부서 등을 통한 확인점검을 시행, 점검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한강교량 안전점검. (news1)
한강교량 안전점검. (news1)

앞서 지난 2일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하고 추진계획과 성과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도로·철도·수자원·항공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안전등급이 C 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낡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진도 4이상) 내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 잡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점검 내실화를 위해 산하·소속기관장들에게 과거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대진단에 임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진단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화재·방재·대피시설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진단기간도 충분히 연장해 점검하기도 했다.

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감사부서 등을 통한 확인점검을 시행해 점검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의 대형화재와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엄중한 시국인 만큼 안전대진단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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