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인천·경기 등 수도권 17곳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인천·경기 등 수도권 17곳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2.0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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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와 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를 강화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일대 17개 시로 확대한다.

우선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50%, 지방비 50%다. 이는 지난해 1082억원보다 515억원(48%)이 증액된 금액으로 모두 13만8000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경유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 (news1)
경유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 (news1)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원(11만6000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억7000만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되면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노후 경유차는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원(3000대), DPF 부착 95억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원(1500대)등이 투입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버스를 대상으로 PM·NOx 동시저감장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90%가 지원된다.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엔진을 교체할 때도 90%가 지원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라. (news1)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라. (news1)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운행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보다 362% 증액된 56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는 상반기 중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하반기부터 단속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도 추진한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수시검사와 정밀검사 시 현행 매연 기준보다 약 2배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정기검사(무부하검사)만 하고 있으나 검사기준과 방법이 강화된 정밀검사(부하검사)를 도입,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또 2014년부터 대형 이륜차(260cc 초과)에 대상으로 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이륜차(50cc~260cc)로 확대한다.

특히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부품의 임의설정 차단을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먼저 자동차 검사기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상시 운영한다. 올해 중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검사원 포함)에 대한 처분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설정하거나 DPF를 파손하는 정비업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도 올해 개정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사고 방지와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검사기관이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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