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재용 2심 판결, 정경유착 조롱한 판결...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노회찬 “이재용 2심 판결, 정경유착 조롱한 판결...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2.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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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무죄’,‘경영권 승계위한 묵시적 청탁 불인정’은 반드시 원심파기 환송해야

[에브리뉴스=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경제권력에 굴복한 법관이 적폐청산과 정경유착 근절에 대해 조롱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궤변을 주장했다. 우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대금은 뇌물공여 의사로 보낸 것이지 재산 국외 도피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궤변이다”며 “어떻게 뇌물공여 의사와 국외재산도피 의사가 무관한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은 ‘국외재산 도피’까지 할 작정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남의 집 담을 넘을 작정까지 하고 도둑질을 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도둑질을 할 의사는 있었지만 남의 집 담을 넘을 의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죄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법망을 피해 정유라에 대한 말과 차량 지원을 할 목적으로 ‘우수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 위한 대금 지급’이라는 허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실제 말과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됐다. 예치 사유에 허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거짓말을 근거로 거짓말을 인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 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외국환거래에서 허위사실 기재만 더 늘어나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고도 비판한 뒤, “이러한 궤변들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의 또 다른 궤변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삼성SDS와 제일모직 유가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위한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은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재용의 삼성전자/삼성생명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 유의미한 영향 미치는 효과 있었던 건 인정’된다면서도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가진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왜 뇌물을 공여했단 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아서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생명과 제일모직 합병 지원했단 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재용 부회장의 최대 관심사가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안다. 2심 재판부만 그것을 모른단 말인가? 또 현재 유죄판결을 받은 문형표, 홍완선 두 피고인은 스스로 알아서 죄를 저지른 것인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심 재판부도 인정한 그 효과를 얻기 위해 대통령의 입법적, 행정적 도움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각색된 판결”이라며 “경제권력에 굴복한 법관이 ‘적폐청산’,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롱한 판결이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향후 대법원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바로잡아 적폐청산과 정경유착 근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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