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설 연휴기간 전국 522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2월8일부터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차 허용은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되는 전통시장 156곳 외에 366곳을 추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곳, 부산 27곳, 대구 29곳, 인천 25곳, 광주 9곳, 대전 16곳, 울산 8곳, 경기 86곳, 강원 54곳, 충북 17곳, 충남 16곳, 세종 2곳, 전북 20곳, 전남 29곳, 경북 37곳, 경남 23곳, 제주 5곳 등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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