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비행기에 탈 때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 운송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의 사용 증가로 휴대·위탁수하물에 대해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 위치 확인과 이동, 전자기기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여행용 가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나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달라진다.
국토부는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해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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