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해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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