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2.1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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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 © News 1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news1)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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