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부영아파트 영업정지 3개월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영업정지 3개월
  • 김미경 기자
  • 승인 2018.0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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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미경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에 대한 특별점검 해 벌점 30점을 부고하고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 작업자들이 누수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news1)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 작업자들이 누수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news1)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시행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한 상황이다.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한다.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은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강원 3개·경북 2개·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과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 조치와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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