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면 징역형까지 가능…데이트 폭력도 엄벌
스토킹 하면 징역형까지 가능…데이트 폭력도 엄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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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상대방을 지속해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스토킹·데이트폭력과 관련해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와의 핫라인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112)·수사(형사·여청) 등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한다.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시행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14곳) 등을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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