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해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과 단지 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다.
항공과 지상 측량에 의한 방식으로 측량 품질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왔으나 그동안 드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 기준이 없어 공공측량에 적용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동안 각종 시범사업에서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 및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드론을 이용한 측량의 장점은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두드러진다. 드론 촬영은 기존 항공촬영보다 약 30%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후처리가 가능해 전체 공정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기존 항공·지상측량을 드론으로 대체 가능한 시장은 약 283억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기존 지상측량·유인항공기촬영 등을 통해 공공측량을 하던 업체 대다수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공공측량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간정보산업과 드론 산업이 수요 확대와 기술 개발을 상호 견인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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