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정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한 이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이는 2013년 18대 국회에서 논의된 이후 5년만의 합의다.
합의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다르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번 개정안에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절반, 8시간 초과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 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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